인천 옹진군에서 시행 중인 행복택시. (사진=옹진군)

[한국뉴스 양다겸 기자]    인천시가 자발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지 않은 약 4천 명의 택시운전기사에게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택시의 특성 상 해외입국자를 비롯해 많은 시민들과 협소한 공간에서 일정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어서 코로나19에 취약하다는 판단에서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인천지역 택시 운수종사 1만3천600여 명에 대해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자발적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이에 72%인 9천693명이 검사를 받았으나, 3천900여 명에 검사를 받지 않았다.

이는 법인택시(92%)에 비해 개인택시 운수종사자(8천900여 명)의 수검율(60%)이 낮은데 기인했다.

이에 따라 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택시운수종사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리고 미수검자 전원이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미수검자는 8월 11∼20일 10일간에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코로나19로 확진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과 시비 보조금(콜비, 카드수수료 등) 전액에 대해 1년간 지급을 중지할 방침이다.

김정범 시 택시물류과장은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을 운송하는 업종으로써 감염 시 슈퍼전파자로 각인될 경우 택시업계 전체의 불신을 가져올 수 있어 시민들의 안전과 업계 보호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행정명령 조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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