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 계양구에서 굉음을 내며 오토바이 폭주를 벌이다 경찰에 적발된 운전자들. 모습. (사진=계양경찰서)  

[한국뉴스 윤인섭 기자]  인천 계양구에서 여름철 오토바이에서 나는 굉음으로 인해 불편 신고가 급증하자 경찰이 단속에 나섰다.

10일 인천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여름철 굉음‧소음 유발 오토바이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이 “한밤중에 오토바이 여러 대가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요란한 소리에 밤새 잠을 설쳤다”는 등의 소음 불편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서다.

이에 경찰은 최근 심야시간에 굉음을 내며 무리를 지어 폭주행위를 하는 오토바이 7대를 적발하고 그 중 3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또 현재까지 경찰은 계양구에서 17건을 오토바이 소음기 불법구조변경으로 형사입건했다.

경찰은 소음 신고 다발장소 및 주요 간선도로에 순찰과 검문,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차량 소음기를 개조해 굉음을 유발하거나 난폭운전 등에 대한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차량 소음기를 개조해 굉음을 낸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소음기를 불법 개조하지 않았더라도 차량 소음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양서 관계자는 “여름철 창문을 열고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차량 굉음으로 인해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계 기관 등과 협력해 강력히 오토바이를 단속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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