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의 한 유흥주점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 등을 어기고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경찰청)
인천지역의 한 유흥주점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 등을 어기고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경찰청)

[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강화된 코로나19 방역수칙에도 불구하고 인천지역 유흥주점의 불법 영업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일부터 31일까지 28일간 경찰과 지자체가 합동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방역수칙위반 유흥시설 관련 불법영업 행위가 71건에 440명이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이 중 17건(275명)은 형사입건하고 나머지는 54건(165명)은 과태료 처분했다.

경찰은 인천지역 곳곳에서 유흥시설의 불법영업이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불법영업 행태가 줄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경찰은 지난 6개월간 방역수칙 위반업소 284건에 1983명을 단속했다.

이를 종합하면 올해 1월 1일∼7월 31일 중 인천지역에서는 총 355건, 2423명이 불법영업 관련 단속대상으로 적발됐다.

인천지역의 모 유흥주점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 등을 어기고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경찰청)
인천지역의 모 유흥주점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 등을 어기고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경찰청)

최근에는 인천계양구에서 오전 1시에 영업하는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종업원(5명), 손님(31명) 등 36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또 연수구에서도 불법 유흥주점 운영 관련 26명을 적발했다.

인천경찰청은 경찰관기동대, 지역경찰 자원근무자 등 가용 경찰을 총동원해 주로 젊은층이 운집하는 장소인 구월동 로데오거리와 주안 2030거리, 부평 테마의 거리를 중심으로 순찰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업소유착, 단속정보 누설 등을 사전 차단하는 차원에서 각 경찰서 간 지역별 상호 교차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더욱 강화된 단속을 진행하기로 했다.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은 “현재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시민의 일상생활을 크게 위협하는 비상상황인 만큼 기동대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역에는 유흥주점 1032개소, 단란주점 566개소, 콜라텍 17개소, 홀덤펍 36개소,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총 1651개소 유흥시설이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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