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이성만 국회의원. (사진=이성만 의원실)
더불어 민주당 이성만 국회의원. (사진=이성만 의원실)

[한국뉴스 윤인섭 기자]   노동자의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노동청 진정 및 고소를 임금채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인정하는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국회의원(인천 부평갑)은 6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노동자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그동안 짧다는 지적을 받아온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이는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시효인 5년과 맞춰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사건 처리 실무와 일치시킨 것이다.

또 체불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임금체불 증거가 되는 계약서류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보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과 고소를 제기한 것도 임금채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인정하도록 했다.

현재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임금 지급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해야 한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신속한 해결을 희망하는 노동자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다.

체불임금이 적으면 소송을 비롯한 적극적 청구를 미루기도 하며, 무엇보다 ‘을’ 입장인 계약 유지상태에서는 소송행위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이성만 의원은 “노동자가 바로 법정을 찾기보다 먼저 노동청을 찾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아 임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는 노동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처사”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소멸시효가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해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점을 고려할 때, 노동청을 통해 해결하려는 행위는 노동자의 적극적 권리행사이자 임금채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법률안에는 이 의원 외에 김승남, 남인순, 문정복, 박성준, 송옥주, 신정훈, 유정주, 윤관석, 이규민, 이수진, 이학영, 정청래, 허종식, 황운하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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