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이정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14일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를 열고,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16곳을 해제하기로 하는 등 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을 제외하고 해제가 가능한 보호구역을 해제키로 하고, 보호구역 해제 제한지역에 대해서는 군과의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키로 결정했다. 
    
이로써 오랜 세월 각종 규제로 개발을 할 수 없었던 접경지역의 군사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인천지역은 서구 시천동 일대 52만1천694㎡, 계양구 이화동·둑실동 일대 84만6천938㎡ 등 총 136만8천632㎡의 면적이 대상에 포함돼 앞으로 군부대 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 및 개발 등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로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해짐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보장되고, 관광개발 투자여건 개선 등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 유동수 시당위원장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결정을 적극 환영하고, 지역주민과 군사시설이 함께 상생하는 조치이기에 더욱 뜻깊다”며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으로 제약을 받아왔던 지역이 새로운 상생의 땅으로 거듭나고 관광 및 투자여건 개선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이번 실행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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