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 (사진제공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 (사진제공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뉴스=박평순 기자]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된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지방자치단체가 43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위반 지자체는 올해 상반기 수도권매립지에 5일간 생활폐기물 반입이 정지되는 벌칙을 받게 되지만 상당수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폐기물 처리에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1년 치 생활폐기물 양을 제한하는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지자체는 모두 43곳이다.

매립지 반입 총량을 할당받은 수도권 지자체 58곳 중 74%가 총량제를 지키지 못한 것이다.

서울에서 20개, 경기도에서 14개 지자체가 총량제를 어겼다. 

특히 인천에서는 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지 않는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군·구가 모두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이 최근 증가하는 추세인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들이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면서 생활쓰레기가 증가한 것이 직접적인 영향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공사는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이들 지자체와 협의해 올해 상반기 중 5일간 매립지에 생활폐기물 반입을 중지하는 벌칙을 내릴 계획이다.

또 올해 할당된 총량을 초과한 뒤에도 반입한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기존의 2배 수준의 추가 수수료도 올해 3월까지 부과·징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반입 정지가 예정된 지자체들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제때 처리할 방안을 찾고 있으나 뚜렷한 대책 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휴일인 주말까지 포함하면 총 일주일간 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할 수 없게 되는데, 이 기간 폐기물을 임시로 쌓아두는 시설인 적환장만으로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수용하기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각장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 양에도 제한이 있다 보니 매립지로 반입하던 폐기물을 모두 소각해 처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특히 평소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는 폐기물 양이 많은 지자체의 경우 폐기물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수도권 일부 지자체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소각장 등을 통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 한 기초지자체의 생활폐기물 담당자는 “매립지 반입정지는 처음 있는 일이라 아직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수거가 제때 되지 못해 폐기물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는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정부의 계획에 맞춰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권매립지가 조기 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총량제를 도입한 배경이다.

매립지공사는 올해에는 지자체별 수도권매립지 반입 할당량을 2018년 반입량의 85%로, 지난해(2018년 반입량의 90%)보다 축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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