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인천시청 전경. (사진=인천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인천시청 전경. (사진=인천시)

[한국뉴스=박평순 기자] 인천시가 택시 불편민원을 줄이기 위해 친절과 안전에 대한 택시평가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가 2019년 1년간 택시 불편민원을 분석한 결과,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8,980명 중 85%(7,642명)는 1년간 민원발생이 한 건도 없었다. 

그로나 1년 2건 이상 민원을 야기한 운수종사자는 220명으로 2.5%에 불과했다. 

시는 소수의 택시 운수종사자의 불친절 행위가 전체 택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2020년 택시서비스 모니터링 평가 및 만족도 조사에서 집중개선의 필요한 의견도 ‘택시운전사의 복장 및 언행’과 ‘안전운행 및 승차감’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이를 토대로 시는 1년 단위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에 대한 불만 민원 발생 빈도를 측정해 민원 다발 택시에는 재정지원금을 축소할 방침이다. 

먼저 법인택시의 경우 시내 60개 업체별로 택시 보유 대수에 따라 민원 발생 총량을 각각 6∼29건으로 설정한 뒤, 불만 민원이 총량을 초과할 경우 통신료 지원금을 20∼50% 삭감할 계획이다. 

개인택시의 경우 6개월 단위로 2회 이상 민원이 발생한 택시에 통신료 지원을 중단하고 3회 이상 민원 발생 택시에는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까지 중단할 예정이다.

김정범 시 택시화물과장은 “시민의 세금으로 재정지원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택시업계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서비스 향상을 위해 택시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인천시는 조례로 택시 운송사업자가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시는 택시업계에 신용카드수수료 및 콜비 지원 등 서비스향상과 관련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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