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조선희 시의원이 발의한‘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가결

인천시의회 전경.(사진=한국뉴스DB)
인천시의회 전경.(사진=한국뉴스DB)

[한국뉴스=박평순 기자] 올해 12월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의 종료가 예정된 가운데,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20일 진행 된 제266회 인천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정의당 조선희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특조위의 활동 기간 연장 및 조사인력 확충 ▲수사권을 부여하는 등의 특조위 권한 강화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중단 및 연장 ▲특조위의 자료 등의 이관 및 열람 제한 완화 등이 보장되도록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조선희 의원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 활동 기간이 올해 12월로 만료되지만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방기와 침몰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고 있어, 특조위 활동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 조 의원은 “세월호 참사 공소시효가 2021년 4월 15일에 만료되는 상황에서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는 세월호 참사 7주기까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동의 청원과 4.16진실버스 전국 순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7일에는 인천시청광장에서 인천시민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며 “세월호 7주기까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동의 청원에 연대하는 지방의회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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