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

[한국뉴스=김선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국토교통위)은 11일,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고자 건설안전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주체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합당한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해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작업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발주자는 설계ㆍ시공ㆍ감리 사업자들에게 적정 비용과 기간을 지급하고, 사업자를 선정할 때 가격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하도록 했다. 

현장의 안전관리는 원도급사가 총괄하도록 일원화했으며, 사전에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강화했다. 

원도급사가 안전관리계획을 준수하지 않거나 안전시설물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리자가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공사중지 명령권을 부여했으며,  가설ㆍ굴착 등 사고위험이 높은 공사는 감리자가 안전성을 확인한 이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건설사업자가 근로자 재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한편,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노동자는 작업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설계ㆍ시공ㆍ감리사업자는 물론 발주자, 원도급사 CEO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아울러, 회사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이를 갈음하여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한 해 4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산업재해 사망자는 5년 동안 13.8%가 감소(992 → 855명)한 반면, 건설업 사망자는 1.4% 감소(434 → 428명)하는데 그쳤다. 

영국ㆍ미국 등 해외 선진국의 경우 산재 사망자 중 건설업이 20% 정도를 차지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50%를 넘었으며 지난 4월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에서도 화재 사고로 38명의 노동자들이 한 순간에 목숨을 잃은 바 있다.

김 의원은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사고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는 건설현장의 주체별 권한과 역할, 책임과 처벌 등을 명확히 하는 법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건설안전특별법을 통해 안전보다 비용을 우선하는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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