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한국뉴스=이환 기자] 김포시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동체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도 김포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원사업은 시설 개ㆍ보수 지원사업과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사업으로 구분해 총 6억 1천500만 원이 지원된다.

시설 개ㆍ보수 지원사업은 공동주택의 부대시설과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개?보수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지에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에서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2천만 원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3천만 원까지 지원(단, 준공 후 15년이 경과 한 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총사업비 이내에서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은 재정이 열악해 관리 사각에 있는 준공 후 15년이 경과 한 비 의무관리대상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 공용 및 부대·복리시설 보수비용 4천만 원(단지 자체부담 1천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2월 24~ 3월 6일까지 10일간 해당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나 주택과에서 접수하며,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담당 부서의 현장조사와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시설 개ㆍ보수 지원사업은 약 17개 내외 단지,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4개 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관내 161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준공 후 5년이 경과 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반기(6~8월)에 신청 접수와 단지를 평가한다.

선정된 2개 단지에 대해 김포시 모범관리단지 인증 동판 수여와 시설 개ㆍ보수사업 보조금 2천만 원(500세대 미만 선정단지)과 3천만 원(500세대 이상 선정단지)이 지원되며, 하반기 경기도 모범관리단지로 추천된다.

또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에 전자투표(동대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 등 투표 시) 시 소요된 비용의 50% 이내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2월 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로 전자투표 완료 후 보조금 신청서와 처리 비용 영수증 등을 제출하며, 이는 공동주택 선거의 투표 참여율 제고, 투표비용 절감 등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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