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뉴스=이승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수한 우리 전통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2019년도 ‘전통식품 분야 대한민국 식품명인’을 오는 7월 24일까지 추천받는다.

전통식품 분야 식품명인제도는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식품제조·가공·조리 등 분야를 정해 명인으로 지정·육성하는 제도이며, 1994년부터 지금까지 총 85명이 지정됐다.

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제품에 ‘대한민국식품명인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언론홍보, 전시 및 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에 해당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식품명인은 우리 고유의 전통식품을 보전하고 계승발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공정하고 엄격한 절차에 의해 수행된다고 밝혔다.

식품명인으로 지정받길 원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자격요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된다.

시·도지사는 현지조사와 문헌조사 등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자체 식품명인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4일까지 농식품부로 추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의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합성 검토단을 통해 현지실사를 진행하며,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0월중 식품명인을 지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식품명인은 단순히 음식의 조리·제조 기능인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유의 전통식품을 복원하고 후대에 전승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면서 판로확보 및 대외 수출확대 등과 연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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