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명의 이전, 폐차 말소,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 환급 신청 시 대부분 발생된다. 만약 납세자가 환급 받을 계좌를 신청한다면,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지급청구가 없이 신청한 계좌로 지급이 된다.
환급계좌 신청은 연천군 세무과, 위택스 모바일앱 등으로 신청 및 조회가 가능하다.
연천군 지창운 세무과장은 “주민들이 지방세 환급제도를 활용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하며 “많은 관심을 갖고 환급금을 찾아 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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