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2일까지 농업진흥지역 내 불법매립 점검
이번 전수조사는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양질의 토사를 이용한 객토, 성토 등의 합법적 농지개량행위 외의 불법적인 사항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실시한다. 관련법 규정을 위반한 농업진흥지역의 성토에 대한 일제조사 및 사후조치를 통해 주변 토지의 성토피해 및 토양오염 등을 예방하게 된다.
조사대상은 농업진흥지역 내 재활용골재 및 불법폐기물 매립 농지 위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성토행위를 한 농지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원상회복명령, 고발 등 행정조치가 따를 수 있다.
군은 전수조사 개시 이후에 행해지는 모든 농지성토는 읍·면 사무소에 사전신고 후 성토할 수 있도록 사전신고제를 운영해 적법한 성토행위를 유도하고, 토사유출피해 및 토양오염 등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장회의, 반상회보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전수조사 및 사전신고제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이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위법사항 적발이 아닌 적법한 성토행위 유도와 성토피해 예방에 초점을 둘 계획”이라며 “불법적인 성토를 근절하고, 강화군 농산물의 청정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농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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