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와 시민 등 특수교육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 개진

▲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모습
[한국뉴스=김선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장상기 의원은 29일 오전10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교육위원회 채유미 의원의 사회로 개최했다.

먼저 제1부에서는 토론회를 주관한 교육위원회 장상기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신원철 의장, 김용석 더불어민주당대표, 교육위원회 장인홍 위원장의 축사를 비롯한 서울시의원 12명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각급 학교장 및 교사, 학부모 등 120여명이 참석해 심도 있는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어진 제2부 토론회에서는 좌장을 맡은 장상기 의원의 진행으로 한경근 교수는,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의 쟁점 및 지원 방안”을 주제로 발제하며 현행법상 특수교육대상자 범주의 문제점과 특수교육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통합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계속해서 양옥수 교장, 김정선 교사, 정순경 대표, 정영철 과장 순으로 토론을 이어갔다.

첫 번째 토론자인 양옥수 교장은 일선학교의 사례를 들며 ‘무엇보다 장애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변화가 선행되어야함을 주장하며 통합교육지원팀 형태의 구조 개선’을 제안했다.

이에 두 번째 토론자인 김정선 교사는 ‘1수업 2교사제 등 통합교육을 위해 특수교원 확충을 제안하고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수학급을 통해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인 정순경 대표는 ‘특수교육대상자가 거주지 근처학교에 배치 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보조인력 배치 기준을 도입해 현재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정영철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학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적극 공감하며 현재의 제도적, 법률적 제한속에서 모두가 공감하고 따뜻한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끝으로 장상기 의원은, “헌법 제31조에서는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천명하고 있다”고 말하며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은 특정 소수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하며 “특수교육 관련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원으로서 계속 노력할 것이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거듭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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