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세대는 월 사용량 중 최대 10톤까지 상수도요금을 감면하고,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은 업종별 요율표 중에서 가정용 20톤 이하 요금을 적용해 감면키로 했다.
셋째 자녀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정 중 가장 어린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다자녀가정은 상수도 사용료 중 3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군은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감면과 더불어 5월 사용분부터 수도요금 감면을 적용할 예정이다.
모든 감면대상자는 증빙서류를 갖춰 진안군청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운영팀을 방문하거나 해당 읍·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시설 복지여건 개선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감면 대상자는 빠짐없이 신청해 상수도 요금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병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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