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정 법제처 사무관 강사로 초청해 실무에 꼭 필요한 법제교육 진행

▲ 전주시
[한국뉴스=문병학 기자] 전주시가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들의 자치법규 입안과 해석, 정비 역량을 강화하고 나섰다.

시는 24일 시청 현대해상에서 각 부서 자치법규 담당자 및 관심 있는 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실무에 도움이 되는 자치법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시 산하 공무원들이 통일성 있고 체계적인 법 집행과 시민들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태정 법제처 사무관이 초청돼 자치법규의 입안부터 추진까지 실무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진행했다.

주요 교육내용은 자치법규 입안, 해석, 정비 적극행정 가이드라인 자치법규의 의문점 질의응답 등이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공무원의 올바른 법의식 함양으로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실무에서도 법 통일성과 체계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실무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제교육을 통해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해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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