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구원 중에 어르신,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에서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이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거동이 불편해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한 여름 에너지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은 현금지급이 아닌 요금을 자동 차감하는 가상카드 방식으로 1인 가구 5000원, 2인 가구 8000원, 3인 가구 11500원을 각각 지원한다.
특히, 여름 에너지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에너지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문병학 기자
24news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