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단속의 경우 건수와 금액 상관없이 즉시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지만 이날 자동차 관련 체납 2회이상 차량에 대해 영치하고 체납 1회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서를 발부했다.
올해 4월말 기준 관내 자동차세 체납금액은 4억여원에 육박하고 체납차량 수는 1,800대에 달한다.
번호판 영치단속은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관내 면소재지를 포함 월2회 이상 번호판영치 활동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다.
유제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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