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전자계약시스템 홍보 등
이번 활동은 부동산 경기침체를 틈타 무등록·무자격 중개업자 및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가 속출하는 등 부동산거래 피해 발생이 예상되고 있어, 올바른 부동산거래 문화 정착과 불법중개행위, 다운거래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광주시, 자치구, 공인중개사협회가 함께 향후 부동산 거래 시 안정성, 편리성, 경제성 등 여러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에 대해 집중 홍보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펼쳐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민들도 불법전매, 다운거래 요구 시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문병학 기자
24news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