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
[한국뉴스=문병학 기자] 익산시는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6월말까지‘상반기 상수도 체납요금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고질·장기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번 활동 기간에 시는 체납기동반 4개 반을 편성해 체납건수가 3회 이상,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대상자에 대해 적극적인 독려 활동과 정수처분, 재산압류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시는‘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39조에 따라 수도요금을 2개월 이상 체납한 수용가에 대해 정수처분을 실시할 수 있지만 단수 시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화와 지속적인 현장 방문, 체납 원인별 맞춤형 접근으로 체납액 납부를 독려해 왔다.

이범용 상수도과장은“상수도 재정은 시민들이 납부하는 수도요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체납요금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며“체납으로 인해 단수나 재산이 압류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납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주택이나 상가 등의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차후 발생될 상수도요금 분쟁 사전방지를 위한 정확한 정산 및 명의변경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상수도 요금은 국세나 지방세와는 달리 물을 제공한 데 따른 사용료로 해당 수입은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원 수질관리, 노후관 교체 등의 사업에 쓰이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