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시는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근거해 기존의 국민기초수급자 요금 감면과 더불어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 대해 상수도요금 감면을 6월 발송고지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중 부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이나,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만 18세 미만의 손자, 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 가정이다.
세대당 가정용 1단계 요금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게 되며, 2개 이상의 감면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하게 된다.
수도요금 감면 신청은 해당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신청하며, 수용가 번호를 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므로 수도요금 고지서를 가지고 가면 신청서 작성이 용이하다. 기타 문의사항은 상하수도관리센터 사업운영과 요금1팀으로 하면 된다.
양다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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