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

[한국뉴스=양다겸기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다음달 5일까지 최근 3년 이내 신설·이전된 제조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먼저 사업주가 다음달 3월 한달 간 노동관계법 준수여부에 대한 자율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4월부터 5월말까지 사업장 감독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 감독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관련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리 한다는 계획이다.

중부노동청 관계자는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노무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신설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고, 구직난 해소를 위한 채용서비스 확대 및 일자리안정자금, 컨설팅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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