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인천시 동구 삼두1차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와 동구 주민, 인천 중·동구평화복지연대가 인천시청 앞에서 제2 외곽순환 인천~김포고속도로 지하터널 수용재결처분 취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사진=인천 중동구평화복지연대)
지난 11일 인천시 동구 삼두1차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와 동구 주민, 인천 중·동구평화복지연대가 인천시청 앞에서 제2 외곽순환 인천~김포고속도로 지하터널 수용재결처분 취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사진=인천 중동구평화복지연대)

[한국뉴스 김종국 기자] 수도권 제2 외곽순환 인천~김포고속도로 지하터널 건설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최근 결정된 '토지수용 재결 처분'을 전면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에 돌입했다.

지난 11일 인천시 동구 삼두1차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와 동구 주민, 인천 중·동구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청 앞에서 '제2 외곽순환 인천~김포고속도로 지하터널 수용재결처분 취소 행정소송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역주민들은 "지난해 12월 말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서가 해당 가정으로 발송됐다"며 "이 같은 결정은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와 법적인 절차가 무시됐으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동구는 지난해 9월께 지하터널 구간이 관통하는 지상부 주민들에게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수용재결(행정판결) 열람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주민들은 강제적 보상에 의한 지상권(사용권) 설정으로 건축제한 등 재산상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수용재결에 이의신청을 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주민들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가 지급해야할 손실보상액을 결정하면 사실상 강제 보상이 진행돼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볼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삼두1차아파트 비대위는 "국토부장관이 사업 인정고시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 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국토장관은 지하공간을 사업 인정 범위에서 제외하고, 지하터널에 대한 사업인정고시를 했기 때문에 의견 청취의 의무의 절차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또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 협의매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해야함에도 한국도로공사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2011년 12월로부터 9년이 지난 2020년 9월에야 재결신청해 제소기간을 위반했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파는 행위를 할 경우,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사가 완료돼 도로가 개통되었음에도 토지소유주와 협의는 진행되지 않아 동의 절차를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조기운 삼두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은 "삼두1차 비대위와 행정소송에 참가하는 동구 주민 262명은 토지수용재결 처분의 문제점을 행정소송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히겠다"며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를 위해 싸울 것이며 헌법이 보장한 우리의 권리를 지켜 내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 제2 외곽순환 인천~김포고속도로는 설계 당시 해안쪽을 통과하는 노선이었으나, 2012년 변경 협약이 체결돼 인천시 동구와 중구 1700여 가구 아래를 통과하는 지하터널로 설계가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동의나 지역사회의 의견수렴을 하는 공식적인 설명회나 공청회가 사실상 열리지 않아 절차적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삼두1차아파트 비대위에 따르면 원도심 주거밀집지역에서 다이나마이트 발파 공사 등으로 삼두1차아파트, 인천중앙장로교회 등 다수의 직상부 건물의 균열과 지반침하가 발생했다는 주장과 중앙시장에 대규모 싱크홀이 발생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삼두1차아파트와 인천중앙장로교회 등은 2016년부터 정부와 시공사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이와 관련된 행정·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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