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부담 때문에 기피
1월 지원금 538명에 6천800만원 지급…3조원의 0.002% 불과

고용노동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한 일자리 안정자금이 신청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월 한 달간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3만6천149곳, 신청 근로자 수는 8만573명이었다. 고용부가 추산한 신청대상 근로자 236만4천명의 3.4%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지난달 31일 일자리 안정자금을 처음으로 지급했으나, 저조한 참여율로 인해 사업장 328곳, 근로자 538명에게 6천791만원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3조원의 0.002%수준이다. 

이런 식이면 올해 상반기 중에 일자리 안정자금의 58%를 집행하려던 정부 계획의 차질이 예상된다.  

최저임금만 준수하면 근로자 1명당 최대 13만원의 인건비를 주겠다는 정부의 파격적인 제안에도 사업주들이 이처럼 선뜻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우선 고용보험 가입요건이 신청을 주저하게 만든다. 영세 사업주나 근로자로선 소득이 노출되고 국민연금을 비롯한 다른 보험도 가입해야 한다.

그러다보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4대 보험료로 월 15만원가량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금보다 4대보험 가입비가 더 든다. 여기다가 한푼이 아쉬운 알바생 등은 실수령액이 줄어들게 되니 먼 훗날 얘기인 4대 보험들지 말고 차라리 돈으로 달라고 하는 상황이다.

일자리 안정 자금의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다. 그 뒤엔 사업주가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소상공인 A씨는 “단기정책이라 지원금을 올해까지만 받는다고 4대 보험도 올해까지만 들어줄 수는 없지 않냐”며 “사회보험 가입 부담에 신청하지 못한 사업주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과 동떨어진 정책이란 비판도 나온다. 4대보험에 들고 지원금 신청을 하려해도 자격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다.

식당쪽에서 월급 190만원 이하로 일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 이하 금액으로 일하는 중국이나 동남아 등 외국인은 신청대상이 안된다.

공장에서도 190만원 밑으로 받는 사람은 주로 외국인 노동자들인데 이들은 신청 자격이 안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몰라 신청을 못한 사업주들도 있다.

예컨대 주 40 시간 미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 157만원 이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근로시간에 비례해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이런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김영주 고용부장관을 비롯해 각부 장차관들이 나서 홍보에 총력을 기울인 것에 비해 구체적인 정보전달은 미흡했던 셈이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B씨는 “급격한 임금 인상에 비해 지원 대책에는 4대 보험이나 월급 규모 제한 등 걸려있는 조건이 많아 신청률이 낮을 수 밖에 없다”며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신청을 받은지 한 달 정도 지났는데 홍보를 늘리면서 점차 신청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늦게 신청하더라도 서류만 충족된다면 지원금을 1월분부터 소급 적용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신청은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이 천7530원으로 대폭 오름에 따라 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원(노무비 1만원 포함)씩 1년간 지원하는 자금이다.

아파트경비나 청소원의 경우 30인 이상도 지원가능하다. 단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일용직은 15일 이상 근무)해야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3개월 평균 임금이 월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여야 한다. 과세 소득 5억원 이상 사업주나 임금체불 사업주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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