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17일 인천북부지청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은 이달 31일까지 작년 장애인 고용 실태와 올해 계획을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인천지사로 제출해야 한다. 

올해 인천서북부지역(부평구, 서구, 계양구, 강화군)의 장애인의무고용 대상 사업장은 총 531개소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의 사업주는 2.9%(공공기관은 3.2% 이상)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해당 사업장은 우편이나 팩스 또는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서 제출이 가능하며, 신고서 미제출 시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서 제출이나 관련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032-242-1088~9, 팩스 050-3470-0141)를 통해 알수 있으며, 신고서서식은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홈페이지(http://www.moel.go.kr/local/incheonbukbu/index.do,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창열 인천북부지청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법”이라며 “기업들이 겪고 있는 여러 역경에도 불구하고, 상생의 관점에서 법을 꼭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