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용보증재단.

[한국뉴스=박평순기자] 인천신용보증재단이 기념품이나 화환 구매시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에 맞지 않게 현금으로 지급해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20일 인천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신용보증재단은 2013년 3월부터 2018년 7월까지 37건에 걸쳐 기념품·화한 구매비 581만원을 업무추진비 현금으로 집행했다.

관계기관 임직원에게 근조 화환이나 결혼식 화환을 보내고, 우수직원 포상 꽃다발을 사고, 시청·구청 간부 부임 축하 난을 살 때 각각 10만∼19만 원의 현금을 사용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업무추진비로 현금을 집행할 땐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격려금·조의금·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지출이 가능하다.

인천시 감사관은 또 재단이 전 시의회 의장 자녀 축의금과 모 구청장 출판기념회 축하금 등 15만 원을 현금으로 집행한 것은 축의금 집행 대상을 벗어난 집행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며 시정·주의를 요구했다.

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거래하는 꽃집과 재단 사무실 간 거리가 있어 카드로 직접 결제하기 불편해 통장으로 입금해 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식으로 업무를 처리했다”며 “감사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카드로 결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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