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한국뉴스=김선인기자] 인천시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2019년도 생활임금’을 9천600원으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저임금이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처음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올해 3년에 걸쳐 생활임금을 결정하게 됐다.

이번 생활임금위원회는 보다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와 인천소상공인연합회를 새로이 참여시키는 등 노사단체, 시의회 위원 등 10명으로 새로이 구성됐다.

이날 생활임금위원회는 인천시 평균가구원(2.69명)의 평균 가계지출액에 지역 주거비용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19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9천60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8천600원보다 1천원(11.6%)이 인상된 금액이다.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8천350원보다 1천250원이 많은 금액이다.

시는 그간 시에 직접 고용된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던 생활임금을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총 1천270여 명으로 확대된다.

이번 결정된 생활임금은 조례 개정, 고시 등을 통해 시 직접 고용 기간제 근로자들과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내년 1원 1일자로 시행·적용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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