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한국뉴스=양고만기자] 경남도는 16일 ‘소상공인 갑질신고센터’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갑질신고센터’는 가맹점 본점의 횡포,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만연한 모든 갑질 관행을 신고받고 구제방안을 마련하는 등 갑을 관계 개선 역할을 하게 된다 .  

경남도는 갑질신고센터의 도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청 1층 소비생활센터 내 갑질신고센터 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도청 홈페이지에서는 온라인 신고·접수도 받을 계획이다.  

특히 온라인 도민소통광장인 ‘경남 1번가’의 접수 내용 중 갑질 관련 사항은 신고센터와 공유되며, 하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는 법률·공정거래 분야 전담인원 보강도 검토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와 함께 ‘상생협의회’ 구성, ‘갑질신고센터’의 설치 및 지원, ‘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 등 상생협력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상남도 상생협력 조례'를 올해 하반기 내에 제정할 방침이다. 

김기영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갑의 횡포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민선 7기 도정은 약자의 편에서 공정과 상생의 소상공인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데 많은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