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김선인기자] 국가적 문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세자녀이상 다자녀가구에 교육비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민주당,서구을)은 13일 교육비 정부지원 대상을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의 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저소득 수급 자격자나 한부모가정의 자녀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급식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신동근 의원은 “자녀가 많은 가정일수록 교육비 부담이 크다. 이 부담을 국가가 덜어줘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출산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소할 특단의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법은 저소득층 및 한부모가정의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복지 차원에 머물러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공교육의 국가책임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공교육의 패러다임을 한 단계 진화하기 위한 원대한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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