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한국뉴스=이승우기자]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지원대책이 마련했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비위축, 관광객 감소,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위축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골목상권 특별보증 규모를 120억원에서 240억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이번 특별지원은 담보 능력이 없어 대출이 어려운 골목상권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에게 업체당 3천만원 이내에서 생계자금과 운영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울러 다음달부터는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융자지원 제도를 개선해 우대기업은 이자차액보전을 0.2% 상향 지원(2.8%→3%)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이용 촉진을 위해 제주사랑상품권을 50억에서 140억으로 추가 발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골목상권과 영세 자영업들의 부담을 더는 제주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정책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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