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맞춤형 지원 근거 마련…공제사업 포함

청주시.

[한국뉴스=양고만기자] 충북 청주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상황별 맞춤형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으로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앞서, 현행 조례에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 등의 내용이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 근거 미흡으로 이에 대한 보완·개선 등이 이번 개정 조례안의 취지다.

개정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협업화와 밀집지역 활성화 등 상권 활성화 지원, 업종전환 또는 폐업하려는 소상공인 지원을 담았다.

시 관계자는 "지난 3월 팀이 신설되면서 그동안 소상공인들의 의견 청취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했지만, 현행 조례는 지원 근거가 없어 이를 개선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구상한 구체적인 사업은 조례 개정과 관련 예산 확보 후 공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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