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청.

충청북도는 내달 22일부터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오는 2018년 중소기업육성자금 2천55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액은 전년대비 2천400백억원보다 150억원 증액된 금액이다.

특히, 내년도에는 청년 창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창업2년에서 창업3년 이내로 확대 지원하며, 자금 접수 방법도 인터넷 신청을 추가하여 기업의 편의를 도모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서비스산업, 화장품·뷰티산업 등이다.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은 총 6개자금으로 ▲건축비, 생산시설비 등 시설지원을 위한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1천억원(10억원이내, 3년거치 5년 균분 상환) ▲생산 및 판매활동 등 운전자금 지원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880억원(5억원이내, 2년거치 일시상환) ▲명절 자금난 해소를 위해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300억원(3억원이내, 2년거치 일시상환)이밖에도 벤처?지식서비스산업 지원자금 150억원(5억원이내, 2년거치 3년상환), 고용창출기업 지원자금 200억원(5억원이내, 2년거치 일시상환)과 청년창업자금 20억원(5천만원이내, 1년거치 4년상환)을 지원한다.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충북기업진흥원으로 신청?접수를 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신속히 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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