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1월 2일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자금과 경영안정지원자금의 대출이자 차액을 보전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융자 지원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융자추천 규모 제한 없이 기업이 필요할 때 연중 수시로 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자금은 제주신용보증재단에, 경영안정지원자금은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희망기업들은 융자추천기관(도,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추천서를 발급받고, 도내 16개 금융기관의 제주지역본부 및 지점에서 대출 실행 시 금리 중 1.7 ~ 3.0%의 이자 차액을 지원받게 된다.

도는 특히 내년에는 기업부담 완화와 융자지원의 효율화를 위해 시중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경영안정지원자금 보증서 및 부동산 담보 대출에 따른 ‘협약최고대출금리’를 동결해 기업들의 이자 부담 비율을 해소했다. 

또 착한가격업소에도 이차보전 우대지원이 추가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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