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한국뉴스=윤인섭기자] 인천지방경찰청은 오는 23일 제19호 태풍 ‘솔릭’이 인천지역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강풍 또는 폭우가 내릴 경우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차량통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 영종 주민, 방문객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했다.

인천경찰은 강풍의 경우 10분간 평균 풍속이 25m/s 이상일 경우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모두 차량 통행을 제한할 예정이다.

20m/s 이상일 경우에는 영종대교 상부도로의 차량통행을 제한하고, 폭우의 경우 비로 인해 시계가 10m 이하인 경우 차량 통행을 제한할 예정이다.

공항철도도 5분간 평균 풍속이 25m/s이상일 경우 운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강풍과 폭우가 예상되는 만큼 공항 이용이나 영종도 방문시 주의하시고, ㈜공항철도(032-745-7300),  ㈜인천대교(032-745-8000), ㈜신공항 하이웨이(032-560-6100) 등에 통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일기예보나 교통방송 등 교통정보 확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대교는 지난 2010년에 2시간, 2012년 8시간 45분간 통행을 제한했으며, 영종대교는 아직까지 통행을 제한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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