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에서 2.5%~ 3% 이차 보전...내년 1월 8일부터 접수
강원도 춘천시는 28일 내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올해보다 50억원 늘어난 2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춘천시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추천 한도액은 매출액 범위 내에서 제조, 시내버스 및 도선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건설업은 5억원이고, 기타 전 업종은 3천만원이내다.
시는 최대 4년간 시중 금융기관 대출금리에서 연 2.5~ 3%의 이자를 지원한다.
한편 지원신청은 내년 1월 8일 부터 수시로 접수받고 10일 이내 금융기관 추천으로 처리기간을 단축시켜 기업인들이 제때에 자금을 운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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