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한국뉴스=이승우기자] 충북도는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2018년 4차분 마지막 소상공인육성자금 150억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역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저리 융자로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진행되며 소상공인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다.

지원 신청은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충주·남부·제천·혁신도시 등 4개 지점에서 접수 받으며,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고 5천만원 한도로 최대 3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10개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이뤄지며 대출금리 중 2%를 도에서 지원한다.

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규모를 35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확대했다.

올해 현재 1819건에 549억원이 지원됐다. 평균 3.3대 1의 경쟁률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최저임금 상승, 내수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나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한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