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한국뉴스=양고만기자] 대전 동구가 최근 톡염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가 많은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사업을 운영ㅎ란다고 19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급속히 늘고있는 자연재해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대해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대상지에 동구가 이번에 선정돼 대전시 최초로 소상공인 대상의 풍수해보험 사업을 운영하게 됐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자이다.

가입 대상은 기존 단독?공동주택, 온실 등 소유자 및 세입자에서 소상공인 상가·공장으로 확대 실시하며 피해 발생 시 상가(시설)는 1억 원, 공장(기계) 1억 5천만 원, 재고재산 3천만 원까지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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