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앞 미래광장.

[한국뉴스=윤인섭기자] 앞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천시는 올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에 따라 새롭게 수급 대상자들로부터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새로운 지원대상은 신청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4인 가구 기준 194만 원)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사전 신청 기간은 8월 13일부터 9월 28일지로,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한다.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신청은 동일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 가구원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모든 신규 수급자들이 차질 없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