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될 전망이다.

20일 송영길(민주당.인천계양을) 국회의원에 따르면 소기업과 소상공인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기 위해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있다.

현행법은 연간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한편, 폐업 등에 따른 공제금 수령 시 이를 퇴직소득으로 보아 가입기간에 따라 소득세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제부금의 소득공제 혜택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는 700만원,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500만원으로 확대했다.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5%의 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공제금 과세방식이 지난해부터 소득공제받은 부금까지 확대되면서 공제금 수령액이 납입 원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소득공제 한도액을 확대하여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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