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8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소상공인 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 설명회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소상공인 및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16.4%)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예산으로 내달 1일부터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한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한 명당 월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노무 △세무 △근로 등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세부내용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유의사항, 그리고 올바른 휴게시간 산정과 같은 노무상식, 세제감면 방법 및 활용, 최저임금 준수사항 및 근로계약서 작성요령 등 사업주가 알아야 할 필수사항을 교육한다. 이어 질의응답을 통해 복잡한 노무 관계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도 마련한다.

조종래 청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많은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며 "정부에서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해 몰라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