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정부·여당 안이 “반시장적”, “기업옥죄기”라는 비판과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자유한국당에서 이를 보완한 법 개정에 나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중소기업특위 위원장인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은 8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그동안 민간 자율합의 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운용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 논란을 빚어와 소상공인 업계에서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올해 초 영세한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대기업 진출을 법적으로 차단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을 발의했고, 문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로 지정됐다.

하지만 이 의원 안은 생계형에 대한 정의가 없고 지정신청 대상품목 및 신청자격에 제한이 없어 적합업종 지정신청 남발이 우려되면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옥죄기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또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를 담당하는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어 지정제도를 정부가 자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특히, 정부의 사업철수 권고불이행 시 매출액 10% 이내의 소상공인육성부담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또는 사업철수 명령불이행 시 매출액의 30%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반시장적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해제품목을 대상으로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토록 하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기준을 법률에 명시한 반면, 이행강제금과 육성부담금을 삭제했다.

정 의원의 개정안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에서 해제된 품목에 대해서만 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 심의토록 한 것은 지난 8월 발표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적합업종 해제 품목 중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한다고 명시한 것과 동일하다.

또한, 지정심의를 담당하는 심의위원회 구성을 소상공인 및 중견기업, 대기업, 동반위, 산업부 등이 추천하는 자를 반드시 포함토록 하고, 심의기준을 소상공인비율 및 영세성, 보호필요성, 통상마찰 가능성, 산업부작용 등으로 구체화해 지정심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했다.

정 의원은 “빠른 시일 내 국회 산업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여당안과 병합심사를 통해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올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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