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청 전경(사진제공=순창군)

전북 순창군은 8일 2018년부터 소상공인과 창업자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11월 군의회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소상공인 창업자 지원이 늘어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 주요내용은 지원대상자의 거주와 영업기간 요건을 1년 단축하고 1년 이상 거주자가 창업하고자 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통한 융자 지원 항목을 신설했다.

순창군은 담보능력이 없는 융자 희망자에게 ‘특례보증’을 해주기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저신용자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는 물론 이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은 화장실·주방 보수, 영업장 리모델링, 집기·장비 교체비 등 영업 환경개선이나 사업장 확장을 희망할 경우 총사업비의 50%인 1000만원 이내의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융자 지원은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내에서 최장 3년까지 이자를 지원해 준다. 또 특례보증 제도를 이용해 3천만원 이내에서 융자를 받은 경우에도 이자를 최장 3년까지 지원한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이달 중순 군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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