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한국뉴스=박흥민기자] 인천시는 ‘공항 소음 대책 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오는 23일 공포·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조례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주변에서 소음 피해를 보는 주민들을 위해 담당 군·구 뿐 아니라 인천시도 주민지원 사업비를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현재는 2010년 3월 제정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공항시설관리자와 공항개발 사업 시행자가 주민지원 사업비의 75%, 담당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5%를 각각 부담했다.

하지만 재정 자립도가 낮은 기초지자체는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등 지원사업에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기도 했다.

시는 조례 제정을 계기로 2022년까지 5년간 27억8천300만 원의 보조금을  마련, 주민 지원사업에 사용 할 예정이다.

시는 재정이 열악한 군·구에 주민지원 사업 예산을 지원, 소음 대책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 할 방침이다. 

인천에서 공항 소음 대책 지역은 인천공항 영향권인 중구와 옹진군 일대 34.1㎢, 김포공항 영향권인 계양구 일대 5.5㎢이며 지원 대상 가구는 5천380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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