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결의 집회. (사진=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한국뉴스 윤인섭 기자]    화물연대가 지난번 총파업 이후 정부가 성실하게 후속 논의에 임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총파업을 결의했다.

국토교통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에 따르면 오는 24일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예고됐다.

화물연대는 경윳값 급등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안전운임제의 전차종ㆍ전품목 확대와 생존권 사수를 위한 운임 인상, 산재보험 전면 적용, 지입제 폐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물류비 상승 등을 이유로 화물차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 확대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정부는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를 '투쟁 위력 과시'로 규정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모아야 할 시점에서 집단운송 거부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며 "화물연대는 즉시 운송 거부 방침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화물연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고 대체수송차량 투입, 화물적재공간 추가 확보 등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품목 확대 연구용역 결과, 안전개선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화물차주의 소득을 올리는 효과만 나왔다”며 “품목 확대 요구는 투쟁을 위한 논리적 명분 성격이 더 강하다”고 화물연대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측은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만 적용되는 안전운임제는 전체 화물노동자의 약 6%만 적용되는 수치로 더 많은 화물차 품목과 차종에 안전운임제가 확돼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이 제도가 조만간 일몰제로 사라지면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과 사회적 안전망, 법제도적 안전망도 모두 사라진다고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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