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청.

[한국뉴스=박평순기자] 인천 남동구는 지역주민 채용 기업에 대한 임금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년 이상 지역 주거 주민을 채용한 지역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근로자의 기본급이 올해 남동구 생활임금 기준 시급 9천910원, 월 209시간 기준 2백7만1천190원 이상인 경우 월 60만원이 지원되며 미만인 경우 3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청년이나 고령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월 20만원 상향 지원한다.

구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해에 110여명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올해에도 100명 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