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한국뉴스=김향훈기자] 인천 강화군은 30일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소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강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지난 20일 강화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사업비 20억 원을 편성했으며, 앞으로 본격적인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지역에서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체 중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있는 소상인이다.

월 임차료의 50% 이내, 지원한도액 월 50만 원 이하로 예산의 범위에서 한시적(3개월)으로 지원한다. 

지원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건설업 ▲소매업 ▲정보통신업 ▲부동산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으로 총 10종이다.

신청 기간은 3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이며, 사업체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지원금은 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4월 중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유천호 군수는 “이번 소상인 임차료 지원을 비롯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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