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한국뉴스=문병학기자] 해양경찰청은 봄 낚시철을 맞아 낚싯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그간 해경은 낚싯배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계도 위주의 활동을 펼쳤왔다.

하지만, 물고기가 잘 잡히는, 일명 ‘포인트’에서 낚시행위를 위해 영해를 이탈하는 등 위법행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강력한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해경은 먼저 낚싯배 종사자와 승객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법 홍보물을 배부하고, 음주운항 금지나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 홍보 및 계도활동을 진행한다.

또 개정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싯배 출항 전 안전수칙 등 안내방송 의무화 규정과 선원 승무자격 강화 및 안전요원 승선 의무화 등 신규 제도가 현장에 잘 적용되고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달 말부터는 영해외측 불법낚시·음주운항·구명조끼 미착용·정원초과·승선원 누락 등 5대 낚싯배 안전저해 행위에 대해 해양경찰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항공기로 해상과 공중에서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낚싯배 사고는 인명피해로 직결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며 “선박자동식별장치를 끄고 불법 영업을 하거나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등 안전 저해 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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