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청.

[한국뉴스=문병학기자] 인천 계양구는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처리 및 등기촉탁까지 완료하는 ‘건축물 사용승인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건축물 준공 시 토지이동 신청을 위해 구청에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함과 토지이동 신청이 누락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준공 완료와 동시에 토지이동 및 등기촉탁까지 완료할 수 있게 됐다.

구는 이번 원스톱서비스 시행으로 그간의 행정 불편을 해소하고 중복 민원에 대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시행과 함께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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