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한국뉴스=양다겸기자] 인천시는 최저임금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다양한 처우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인건비 지원을 통한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인천의 지역아동센터, 여성권익시설 등 국비시설 및 노숙인재활센터 등 시비시설 총 269개 690명의 근로자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91% 수준의 임금이 책정된다.  

이에 따라 인건비 지급기준이 없는 국비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아동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여성권익시설 등 총 215개소 553명을 대상으로 시비 25억1천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휴가, 휴직도 사용이 어려웠던 열악한 근무환경도 대폭 개선된다.

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를 신설하여 1인당 격년제로 20만원 상당의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상해보험료 지원으로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한다.   기존까지는 국비를 지원받아 돌봄서비스 종사자와 조리원을 대상으로만 대체인력이 지원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시비 1억3,000만원을 투입해 전 직종을 대상으로 대체인력지원을 시행한다. 

또 기존 국비를 지원받는 대체인력지원의 경우는 1회 연속 5일 이내, 최대 30일까지 지원하며, 출산 및 병가일 경우에는 최대 60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 첫 시행되는 시비지원 대체인력지원은 1인당 5일, 최대 15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출산 및 병가일 경우에는 최대 3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시는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자녀가 있는 종사자에게 자녀돌봄휴가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종사자의  임금체계 분석을 통해 인천형 단일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성훈 복지정책과장은 “인천시는 그간 꾸준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연구와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사회복지 현장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시설 종사자들이 만족스럽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처우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양질의 사회복지 인력이 우리 인천시를 빠져나가지 않고, 나아가서는 우리 인천시로 유입될 수 있도록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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