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청.

[한국뉴스=박평순기자] 인천 계양구는 민간 개방 화장실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등 예방을 위해 ‘남·여화장실 분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용화장실이 몰래카메라, 성추행 등 성범죄와 강도,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의 우려지대라는 지적에 따라 이용불편 및 안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구는 남·여 공용 화장실의 출입구 분리 및 층별 설치를 유도하고 CCTV 및 비상벨 설치, 화장실 벽체 및 조명 보수 등 화장실 안전개선사업의 공사비의 50%(최대 1천만 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화장실 ▲3년간 개방 화장실로 지정한 민간 화장실 ▲‘공중화장실법’ 제3조 규정에 의한 민간 공중화장실 등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문화가 확산돼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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